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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남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남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정책설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정책 번호 2024021900540020001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ㅁ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ㅁ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ㅁ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4. 2. ~ 2025. 2.
사업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인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참여제한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09 최초 수정일
2024-02-19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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