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정책명 |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
---|---|
정책설명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
정책 번호 | 202402190054001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단독형(1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 95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 : 85백만원/호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2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입주신청(LH 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시 ○ 대학생 증명서류(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번호 공개 발급/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유형만 해당) |
기타 정보 | - |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2-19 | 최초 수정일 |
2024-02-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