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명 | 2024년 첫만남 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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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정책 번호 | 2024021400540010000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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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해여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24,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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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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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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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최초 수정일 |
2024-02-1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