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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맞춤형농지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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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2024년 맞춤형농지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
정책설명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 번호 202402150054001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1.0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
※ 모든 지원농지는 공시지가의 3배 미만, 계약의 총 지원금액은 10억 미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임대
- (임대기간)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대료) 표준임차료의 50%
- (의무사항)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 매매
-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납부기간)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원금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연리 1.0%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01 ~ 2024.05.14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0세~만 39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희망농지 구입 요청(청년농(농지확보)->공사)
□ 감정평가금액 매입(공사가 토지소유자에게 매입, 공사소유)
□ 청년농과 계약(계약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
□ 임대료 및 매매대금 상환(10~30년 계약, 임대료 및 원리금 분할납부)
□ 소유권 이전(청년농 소유)
심사 및 발표 □ (1차 선정자) 2024.03.11 이후 대상자 통보
□ (2차 선정자) 2024.05.24 이후 대상자 통보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2-15 최초 수정일
2024-02-1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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