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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2차)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1989~2005년생)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에게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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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춘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2차)
정책설명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1989~2005년생)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에게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정책 번호 2024021500540020000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4세
거주지역 강원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오프라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서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청약통장사본(본인 명의, 종류 무관)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날인 없을 시, 해당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등기부상 소유주=계약서상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 월세이체내역(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통장 거래내역 및 은행 어플 캡쳐본(임차인, 임대인, 이체날짜, 이체금액 확인)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개월 범위 내 해당 내역만 제출
□ 본인 및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추가 제출
□ 통장사본(본인 명의)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부·모 전·월세 계약서(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 분양권 및 입주권 관련 서류(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채증빙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혼인관계증명서(상세/만 30세 미만 이혼의 경우) 등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춘천시
운영 기관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2-20 최초 수정일
2024-02-1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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