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1989~2005년생)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에게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정책명 | [춘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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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1989~2005년생)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에게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정책 번호 | 20240215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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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강원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오프라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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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서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청약통장사본(본인 명의, 종류 무관)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날인 없을 시, 해당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등기부상 소유주=계약서상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 월세이체내역(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통장 거래내역 및 은행 어플 캡쳐본(임차인, 임대인, 이체날짜, 이체금액 확인)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개월 범위 내 해당 내역만 제출 □ 본인 및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추가 제출 □ 통장사본(본인 명의)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부·모 전·월세 계약서(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 분양권 및 입주권 관련 서류(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채증빙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혼인관계증명서(상세/만 30세 미만 이혼의 경우) 등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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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춘천시 |
운영 기관 |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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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최초 수정일 |
2024-02-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