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
정책명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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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 |
정책 번호 | 202402060054001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헤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5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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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자영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
참여제한 대상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신청 절차 | □ 법인 과세 표준 신고(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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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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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기획재정부 |
운영 기관 | 관할 세무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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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최초 수정일 |
2024-02-0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