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지원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 주거급여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
청년 주거급여 지원 |
정책설명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020600540020000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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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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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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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역 |
광주 |
소득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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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
심사 및 발표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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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 기관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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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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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4-02-06 |
최초 수정일 |
2024-02-0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