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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지원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 주거급여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 주거급여 지원
정책설명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정책 번호 2024020600540020000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사업 운영 기간 2024.01.01.~2024.12.31.
사업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광주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심사 및 발표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운영 기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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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최초 수정일
2024-02-06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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