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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설명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정책 번호 2024021300540010000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미리 확인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2-26 최초 수정일
2024-02-1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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