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정책명 | 청년월세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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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130054001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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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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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
기타 정보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미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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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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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최초 수정일 |
2024-02-1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