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혁신창업자를 발굴하고 시제품제작, 사업화 지원
정책명 | 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초기창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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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식품분야 혁신창업자를 발굴하고 시제품제작, 사업화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01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 협약일 ∼ ’24.10.11. (약 6개월)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지원금(진흥원 지급) : 14,400천원 - 기업부담금(현금) : 3,600천원 - 부가세 참가기업 별도부담 ※ 기업부담금 선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협약기간 외 집행 불가 ○ 역량강화교육 : 창업자의 사업화ㆍ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교육내용: 식품분야 실무 중심 강의(성공사례, 판로확대, 투자유치 등) - 교육방법: 온·오프라인 12시간 교육 ○ 사업화ㆍ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업컨설팅: 기업진단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멘토링 지원 * 멘토링 분야: 비즈니스모델 수립/고도화, 제품공정, 기술화, 마케팅 등 - 제품 품평회: 제품 소비자 의견, 선호도 조사 등 시장 검증 기회 제공 - 행사연계: 우수창업기업 공모전, 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 참가 지원 * 로드쇼: 농식품 유관기관 연합행사 (IR데모데이, MD품평회, 기술세미나 등) - 네트워킹: 식품분야 창업자 네트워킹 지원 (투자행사 연계) - 투자유치지원: 전문투자자 네트워킹 및 투자금 유치 연계 지원 ○ 기타 - 시설이용: 식품진흥원 시제품제작소(창업Lab) 사용 지원 - 식품창업 역량강화교육 및 창업ㆍ사업화 지원금(14,400천원)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26 ~ 2024.02.16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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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 불가업종 ex) 펫푸드, 단순소분, 플랫폼(IT) □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 동일 과제(시제품)로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자 □ 기타 개별 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가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서류심사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 방문접수, e-mail 접수 불가 ① 사업계획 다운로드 ② 온라인 접수 ③ 신청자료 업로드 ④ 신청완료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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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① 모집공고 및 신청 : ’24.1.26.(금)∼2.16.(금) ② 자격 검토 : 2.17.∼2.21. ③ 서류 심사 : 2.22.∼2.23. ④ 발표 심사 : 3.6.∼3.7. (발표자료 2.27까지 제출) ⑤ 선정결과 통보 : 3.8. ⑥ 협약 체결 : 3.21. ⑦ 역량강화교육 : 3.21.∼7.31. ⑧ 사업비 지급 : 3.28. ⑨ 기업컨설팅 : 3.29.∼ 10.11. ⑩ 제품 품평회 : 7.16∼7.17. ⑪ 중간점검(서류) : 8.14.∼8.15. ⑫ 최종보고 : 10.17.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필수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대표자 인적사항 1부 3.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5. 중복수혜금지 확약서 1부 6. 사업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대표자 명의 모든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공동대표의 상기자료 모두 제출 7. ’23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가점 관련 증빙서류(특허, 수상경력, 자격증 등 증빙자료) * 해당 시 □ 발표자료 1부(서류 심사 선정기업에 한함, 2.27. 까지 제출) |
기타 정보 | □ 가점사항 ㅇ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4점 부여 ※ 1차 서류심사에 한하여 적용되며, 항목별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ㅇ 특허보유 - 운영 중인 사업 관련 특허(출원ㆍ등록) 보유 - 1점 부여 ㅇ 투자이력 - 투자유치 이력(투자 계약서) 보유 - 최대 2건 인정, 각 1점 부여 ㅇ 전문인력 - 식품 관련 자격증(식품기사, 식품기술사) 보유 - 1점 부여 - 구성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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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 기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창업교육부 벤처창업육성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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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최초 수정일 |
2024-02-0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