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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수정)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자금·교육·멘토링 등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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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20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수정)
정책설명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자금·교육·멘토링 등을 지원
정책 번호 202401310054001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24.3월~'24.11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평균 46백만원, 최대 70백만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자기부담사업비없음)
○ 창업프로그램 : BM구체화, 온-보딩(정착)지원, 창업 기초·실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연계 등 역량강화 지원 등
※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이 상이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1.22 ~ 2024.02.05
지원 규모(명) 78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0세~만 29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94.1.12. 이전 출생자)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
③ 법인 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취임)이력이 존재하는자
④ 법인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자
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⑤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2.5.) 기준) >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⑥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2.5.) 기준) >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⑨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⑩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⑪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⑫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사업)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⑬ 20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⑮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심사 및 발표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① 서류 → ②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요건검토 :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 필히 참조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별 신청 및 평가현황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 제출서류는 K-Startup 누리집에서 확인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주관기관 담당자
- 건국대학교 : 02-450-3376, 02-450-4257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044-860-3814, 044-860-3811, 044-860-3881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053-756-7610, 053-759-6386, 053-359-3626
- 씨엔티테크㈜ :02-3152-8639, 02-3152-0920
주관 기관
운영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1-31 최초 수정일
2024-01-31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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