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정책명 |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입교생 모집 공고 |
---|---|
정책설명 |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
정책 번호 | 202402010054001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지원(정부지원금, 창업 인프라,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 사업화 지원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 정부지원금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 (1차 지원금) 입교 시 일부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 평균 지원금액 : 0.7억원 내외 -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세금(부가세,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입교자 부담금 : 현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현물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창업 인프라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산업용 3D프린터, CNC머신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기술지원 :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 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 사업화지원 :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 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등 □ 후속 지원 및 정책사업연계 ○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 지원(시장진출 단계 지원) 및 정책사업 연계지원(정책자금*, 수출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시드투자 등 ** (마케팅·판로) 수출·물류바우처, 온라인해외수출사업, KSC·해외지사화 지원 등 |
사업 운영 기간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15 ~ 2024.02.0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20세~만 39세 |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이내 기업) : 2021년 1월 15일 이후 창업기업(1.15일 포함)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4년 1월 16일 이후 출생자(1.16일 출생자 포함) |
참여제한 대상 |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단,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4.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절차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
---|---|
심사 및 발표 | □ 서류심사->발표심사->협약체결->입교 - 신청 및 접수 : 1.15(월)~2.5(월)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2.6(화)~2.22(목)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23(금) - 발표 심사 : 2.26(월)~3.14(목) - 최종결과 발표(예정) : 3.15(금) - 협약 체결 : 3.18(월)~3.27(수) - 입교 및 프로그램 진행 : 3.28(목)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공통 제출 서류 ㅇ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ㅇ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ㅇ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첨부파일 공고문의 참고6, 참고7) 1부 (해당 시)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의 서식 활용 □ 기타 제출 서류 ※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ㅇ 기 창업자(창업3년이내) -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ㅇ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ㅇ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기타 정보 | - |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2-01 | 최초 수정일 |
2024-02-0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