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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입교생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입교생 모집 공고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입교생 모집 공고
정책설명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정책 번호 2024020100540010000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지원(정부지원금, 창업 인프라,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 사업화 지원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 정부지원금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 (1차 지원금) 입교 시 일부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 평균 지원금액 : 0.7억원 내외
-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세금(부가세,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입교자 부담금 : 현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현물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창업 인프라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산업용 3D프린터, CNC머신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기술지원 :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 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 사업화지원 :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 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등
□ 후속 지원 및 정책사업연계
○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 지원(시장진출 단계 지원) 및 정책사업 연계지원(정책자금*, 수출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시드투자 등
** (마케팅·판로) 수출·물류바우처, 온라인해외수출사업, KSC·해외지사화 지원 등
사업 운영 기간 지원기간 : 1년 이내
사업 신청 기간 2024.01.15 ~ 2024.02.05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20세~만 39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이내 기업) : 2021년 1월 15일 이후 창업기업(1.15일 포함)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4년 1월 16일 이후 출생자(1.16일 출생자 포함)
참여제한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단,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4.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심사 및 발표 □ 서류심사->발표심사->협약체결->입교
- 신청 및 접수 : 1.15(월)~2.5(월)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2.6(화)~2.22(목)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23(금)
- 발표 심사 : 2.26(월)~3.14(목)
- 최종결과 발표(예정) : 3.15(금)
- 협약 체결 : 3.18(월)~3.27(수)
- 입교 및 프로그램 진행 : 3.28(목)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ㅇ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ㅇ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ㅇ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첨부파일 공고문의 참고6, 참고7) 1부 (해당 시)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의 서식 활용

□ 기타 제출 서류 ※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ㅇ 기 창업자(창업3년이내)
-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ㅇ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ㅇ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2-01 최초 수정일
2024-02-01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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