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정책명 |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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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정책 번호 | 2024020100540010000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부담비율 :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 :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20.(금) 변동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01 ~ 2024.03.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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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기업 혜택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참여근로자 혜택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1.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2.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4.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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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기타 정보 | □ 신청 관련 문의 : 167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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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운영 기관 | 한국관광공사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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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최초 수정일 |
2024-02-0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