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정책명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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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정책 번호 | 20240130005400200009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2억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이내(최대1억원) 이자 일부(2%) 이차보전 □ 최장 2년 □ 융자 취급은행 : 광주은행 □ 융자용도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융자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이하) □ 대출금리 : 연2.5%(이차보전금리 연2.0%, 본인부담 연0.5%) □ 대출기간 : 2년이내 /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함, 최장 4년 ※ 단, 기한을 연장할 경우 최초 신청시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광주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함 ※ 물건지 변경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늘어난 경우 : 대출기간을 연장해야하므로, 기한 연장에 포함되어 1회 소진됨. |
사업 운영 기간 | 2024.03.19.~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25 ~ 2024.04.03 |
지원 규모(명) | 20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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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광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신청 사이트 URL 접속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신청시작일 생성),접수 - 적격자 알림(시→은행, 신청인) - 대출적격자 통보(은행→신청인, 시) - 대출실행(은행→신청인) - 이자지원(시→은행) 광주청년정책플랫폼(https://www.gwangju.go.kr/youth)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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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대상자 선정 ㅇ 선정일시 : 2024. 4. 19.(금) ㅇ 선정기준 : 가구소득(100점) - 신청자격 충족자 중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산정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24. 2월분) 비교 ※ 3월 입사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없는 경우 연봉에 건강보험료율 적용한 금액 ㅇ 선정결과 : 광주은행 및 선정자 개별안내(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광주광역시 서류심사 결과 ‘적격’이더라도, 대출심사 결과 ‘지원 불가’ 처리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또는 FAQ) 참고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및 각서(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2)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④ 지원신청자 의무사항(서식 4) ⑤ 주민등록등본(전체 포함 발급 일자 필수)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급 일자 필수) ⑦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세목, 2023~2024년) ※ 세목별과세증명서 부과내역 없음으로 미발급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미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선택)를 발급하여 대체 가능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⑩ 2024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배우자, 취준생:부모) ⑪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⑫ 임대차계악서(임차예정자는 대출실행시 제출) ※ 대출심사 시 광주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 모두) ②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③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 취창업자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혹은 사업자등록증) ② 본인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불가시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이후 발급 가능하여, 2022년 자료 제출)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재내용 따라 유형 선택 ※ 기혼자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세목) 제출 |
기타 정보 | □ 문의처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사업안내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062-613-2722) - 대출상담 : 광주은행 고객센터 : 1600-4000 -2(누르는ARS) - 0(상담원연결) - 1(은행업무) - 빛고을 콜센터 ☎ 06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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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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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최초 수정일 |
2024-01-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