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비용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정책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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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심리상담 비용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정책 번호 | 2024013000540020001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원하는 제공기관과 서비스 유형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 이용대상 : 이용자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지급된 자 ○ 이용신청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에 안내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본인 선택 ○ 지원기간 : 3개월 ○ 이용기간 : 청년마음건강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 월의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3개월간 총 10회 이용 가능) ○ 선정통지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적합”, “대상자 제외” 결과 통보(30일 연장 가능) ○ 서비스 종류 : 사전·사후 검사, 서비스제공(1:1원칙), 종결상담 ○ 서비스 가격 - A형(일반적인 심리상담) :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 B형(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8 ~ 2024.08.31 |
지원 규모(명) | 52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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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광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연령기준 : 만 19~34세 청년 (출생연도 기준 : 1990~2005년생) □ 신청대상(우선순위)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 일반청년 □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는 재판정 및 고령자(생년월일)순으로 선정 ※ 재판정 우선(최대 12개월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자격 상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서비스제공 월의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공기관이 구에 부당 이용자로 신고하거나 시·군·구가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장기 미납 건을 직접 확인한 경우 ○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에 따라 자격 중지 ○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자격 중지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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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기타구비서류(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뢰서 - (재판정에 한함) 재판정 소견서 원본(서식 자유, 기존 이용기관에서 발급, 직인 필수)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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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광주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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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최초 수정일 |
2024-01-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