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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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2900540020001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12개월) |
사업 운영 기간 | 2022.08.22.~2026.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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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광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또는 별도보장가구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접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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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보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통장 사본 |
기타 정보 | □ 문의처 - 동구 청년체육과 : 062-608-2245 - 서구 일자리청년지원과 : 062-350-4797 - 남구 일자리정책과 : 062-607-2682 -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 062-410-8440 -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 062-960-3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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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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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최초 수정일 |
2024-01-2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