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
정책명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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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2~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 |
정책 번호 | 202401250054001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25 ~ 2024.02.16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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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게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 납입한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납입방법 ㅇ 월 설정금액(40, 50, 60, 70만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 설정 ㅇ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ㅇ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우러 7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 □ 가입절차 1. 가입신청(은행 App) 2. 일시납입 정보 입력(알림톡 안내) 3.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등 확인 4. 계좌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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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청년도약계좌 관련 내용은 참고사이트 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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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취급은행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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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 최초 수정일 |
2024-01-2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