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청년창업가의 입주 지원
정책명 | 2024년 익산청년시청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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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청년창업가의 입주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25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입주시기 : 입주계약 체결 후 즉시 입주 □ 지원내용 ㅇ 입주지원 및 혜택 - 기본제공 : 인터넷, 무인경비, 냉난방, 사무집기 등 - 관리비 무료(보육실 운영에 필요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음) - 부대시설 : 청년민원실(1층 카페), 미디어 스튜디오, 회의실, 탕비실 등 ㅇ 입주기업 네트워킹 구축 지원 ㅇ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 ㅇ 청년시청 창업지원사업 가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23 ~ 2024.02.07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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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신청자격: 국내 만 18세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 창업보육실 입주 최종 선정 시 3개월 내 관내 주소 전입 및 사업자등록 조건 ※ 창업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개시일 기준으로 2024년 1월 22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 2019년 1월 23일 이후 창업자) □ 모집대상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ㅇ 식품, 그린바이오, 쥬얼리, 홀로그램, ICT/SW 등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ㅇ 입주기업에게 경영·디자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상생할 수 있는 단체 혹은 개인 ㅇ 입주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익산청년시청에 본점 이전이 가능한 기업 □ 입주조건 ㅇ 입주기간 : 1년 단위 연장심사 3년 보육 - 장기보육이 필요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최대 5년 보육 ㅇ 입주 시 사업장 주소가 익산청년시청으로 이전 및 등록 ㅇ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ㅇ 익산청년시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
참여제한 대상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익산청년시청으로 이전 불가능한자 □ 중기부 산하 기관 및 센터에 입주 중인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 소음 ·진동·폐수·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영위사업자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익산청년시청 4층 청년시청 사무실(중앙로 22 - 202) ㅇ 이메일 접수 : jhh012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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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서류심사 : 서류접수 ~ 2. 13.(화) *대면심사 대상자 개별 통보 □ 대면심사 : 2024. 2. 13.(화) ~ 2. 20.(화) *최종선정자 개별 통보 □ 보육실입주 : 입주계약 체결 후 즉시 □ 보육실배정 : 최종합격 후 상호협의 배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5년간 주소 이동 포함, 생년월일 공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 청년시청 창업보육실 입주 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및 선정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신청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2024. 1. 23. 이후)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기타 정보 | 문의처 : 창업지원계 김경민 주무관 ☎ 063)859-7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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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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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 최초 수정일 |
2024-01-2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