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체계적인 창업을 위해 시설비, 리모델링비, 홍보 및 마케팅비 등 지원
정책명 | 2024년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 청년 참여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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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업 초기 체계적인 창업을 위해 시설비, 리모델링비, 홍보 및 마케팅비 등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25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직접지원 성격) ㅇ 시설비, 리모델링, 장비구입(대여), 시제품개발 외주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타 ※ 시설비 및 리모델링비는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홍보 및 마케팅비는 사업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ㅇ 1명당 사업비 : 30,000천원(컨설팅비 1,200천원 별도) - 보조 18,000천원 (60%) - 자담 12,000천원 (40%) □ 지원제외: 인건비, 토지구입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집기구입 등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01 ~ 2024.02.02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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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신청자격 ㅇ 개인 또는 법인·단체(청년 예비창업 또는 3년 이내 창업) ※ 법인·단체의 경우 청년이 80% 이상 구성원으로 있어야 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지원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성업,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참여제한 대상 | □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 선정자 (다만, 3년 이내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 지원자는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기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절차 |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메일(yun113@korea.kr)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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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방법 :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ㅇ 1차: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 서류심사 ㅇ 2차: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발표심사자에게 개별통보 ※ 5분 이내 PT 발표 및 질의응답 ㅇ 최종 사업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수가 변경 또는 차등지원 될 수 있으며, 심사점수 미달 혹은 부적격 참여자의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확인 |
기타 정보 | 문의처 : 장수군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063-350-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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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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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 최초 수정일 |
2024-01-2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