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정책명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
정책설명 | 경기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
정책 번호 | 2024012500540020000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 가입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2년단위 2회 연장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24 ~ 2024.02.23 |
지원 규모(명) | 70명 |
연령 | 만 15세~만 24세 |
---|---|
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ㅇ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ㅇ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ㅇ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참여제한 대상 |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ㅇ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ㅇ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 약정체결 (방문 필수) ㅇ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ㅇ 기 간 : ’24. 3. 11.(월) ~ 3. 16.(토) / 6일간 ※ 금요일(10:00 ~ 20:00), 토요일(13:00 ~ 17:00) ㅇ 장 소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모집공고문 확인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경기도청 |
운영 기관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2-20 | 최초 수정일 |
2024-01-2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