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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정책설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정책 번호 2024012300540020000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2.26 ~ 2024.12.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대전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의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가족+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대전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운영 기관 대전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25 최초 수정일
2024-01-2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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