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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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23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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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대전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의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가족+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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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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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대전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운영 기관 | 대전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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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최초 수정일 |
2024-01-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