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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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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정책설명 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정책 번호 2024011900540010000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캐시백 지급 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3.12.01 ~ 2024.03.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 상승
·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비교기간
- 절감기간 : 2023.12월 ~ 2024.3월(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2.12월 ~ 2023.3월(2023.1월 ~ 2023.4월 고지서 발행분)
참여제한 대상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K- 가스캐시백 사이트(https://www.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및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기관 한국가스공사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1-19 최초 수정일
2024-01-19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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