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3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정책명 |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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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3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18005400200006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지원 내용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완제)된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3 ~ 2024.02.1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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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완제)된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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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4년 7월 예정 (메시지 발송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ㅇ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ㅇ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2018년 이후 지급분부터 조회 가능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ㅇ 대학(원) 재학·휴학: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ㅇ 대학(원) 졸업·수료: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정보 |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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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청 |
운영 기관 | 경기도청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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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최초 수정일 |
2024-01-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