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청년 주거비용(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정책명 | 청년 주거비용(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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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18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조건 충족시 최대 4년 지원 ※ 이자 또는 월세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천원이하 절사) □ 지급방법: 자상환 또는 월세납입 증빙서류 제출(확인) 후 지급 (계좌이체)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24 ~ 2024.01.31 |
지원 규모(명) | 62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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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ㅇ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 ㅇ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ㅇ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ㅇ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ㅇ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ㅇ 동일유형 지원사업에 참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단, 타 지원사업 종료후 참여 가능) *동일 유형 지원사업은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부안군청 홈페이지 ▷ 청년정책탭 ▷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란에 서류 업로드 (본인인증 로그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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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24. 2월중 군은 심사 및 선정 결과를 지원 신청자에게 통보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부안톡톡 또는 문자발송으로 선정결과 알림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사업 대상자는 지원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공고문 내 명시된 서류 갖추어 온라인 제출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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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부안군 |
운영 기관 | 부안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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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최초 수정일 |
2024-01-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