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정책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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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정책 번호 | 20240118005400200014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3개월 간 총 10회의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ㅇ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ㅇ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 원칙):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예방, 관계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회당 50분, 총 8회 ㅇ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1회 □ 서비스 횟수 및 기간: 주 1회 1:1 맞춤 전문 심리상담 제공(10주) ㅇ 제공주기 상관 없이 3개월 내 10회 가능 ㅇ 재판정을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 □ 서비스가격(1회당):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ㅇ A형: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60,000원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ㅇ B형: 정부지원금 63,000원+본인부담금 7,000원=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A형, B형)은 신청자가 선택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22 ~ 2024.02.02 |
지원 규모(명) | 39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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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우선순위 ㅇ (1순위) :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자),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ㅇ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ㅇ (3순위) : 일반청년 ※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 순으로 선정 ① 재판정 신청자 (상담사 재판정 소견서 제출) ② 고연령 (생년월일기준) |
참여제한 대상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4회 선정된 경우 신청제한 |
신청 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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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확인서, 위탁확인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발급 확인서 (우선순위 대상만 해당)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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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안양시청 |
운영 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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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최초 수정일 |
2024-01-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