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월세 지원사업
정책설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정책 번호 20240116005400200020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사업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인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참여제한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19세 ~ 34세(1989년~2005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소득·재산 신고서(필수)서약서(필수)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7-03 최초 수정일
2024-01-16 최초 등록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