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정책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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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정책 번호 | 2024011600540020002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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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인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참여제한 대상 |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
신청 절차 | (19세 ~ 34세(1989년~2005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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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소득·재산 신고서(필수)서약서(필수)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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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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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최초 수정일 |
2024-01-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