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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김천시)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월세 지원(약 150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김천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김천시)
정책설명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월세 지원(약 150명)
정책 번호 2024011700540020000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2-08-22~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4세
거주지역 경북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2024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등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참여제한 대상 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온라인(복지로 신청)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심사 및 선정통보-지급 및 수령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운영 기관 김천시청(일자리경제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16 최초 수정일
2024-01-17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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