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정책명 | 2024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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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
정책 번호 | 20240116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단독형 1인)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쉐어형 2인) 수도권 1.5억원 / 광역시 1.2억원 / 기타 도 지역 1억원 (쉐어형 3인 이상) 수도권 2억원 / 광역시 1.5억원 / 기타 도 지역 1.2억원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 지원가능주택 ㅇ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ㅇ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ㅇ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대조건 ㅇ 임대보증금 : 100만원 ㅇ 월임대료 - 22세 이하 무이자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ㅇ 우대금리 적용 -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됨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임대기간: 2년 ㅇ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하나,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재계약기준 ㅇ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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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지원대상 ㅇ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중인 자는 제외 □ 지원불가주택 ㅇ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ㅇ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ㅇ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ㅇ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동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ㅇ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ㅇ 기타 우리 공사가 재난·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소급적용 가능)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ㅇ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임대주택(청약신청) □ 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센터) ▷대상자발표(예비자포함)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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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타 정보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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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운영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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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최초 수정일 |
2024-01-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