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 지원취업 및 창업 등으로 중구에 이사오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책명 | 청년 이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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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 지원취업 및 창업 등으로 중구에 이사오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정책 번호 | 2024011600540020005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생애 1회, 이사비 최대 20만원 실비 지원 ※ 이사비 및 중개 보수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원하며, 청소비는 제외 |
사업 운영 기간 | 2024. 2. 1. ~ 11.30.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01 ~ 2024.11.30 |
지원 규모(명) | 5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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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인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주택 소유자 ○ 임대인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동일 이사건에 대해 중앙 또는 타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인천청년정책포털 ⇒ 인천청년정책 ⇒ 중구로 지역 설정 후 검색 ⇒ 이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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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일 이후 발급분)(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기준)(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필수)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등)(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1부(발급기준 : 전국 / 재산세 / 2022~2023년도)(필수)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필수) 입실확인서(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선택)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선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선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제출)(선택)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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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산업과 |
운영 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산업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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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최초 수정일 |
2024-01-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