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정책명 | 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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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
정책 번호 | 2025011600540021030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13 ~ 2025.12.19 |
사업 신청 기간 |
2025.01.13 ~ 2025.12.1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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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 -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 2025.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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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선정결과: 개별 통보(SMS 문자 발송)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⑤ (부부모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1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⑦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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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운영 기관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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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최초 수정일 |
2025-01-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