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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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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2024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정책설명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정책 번호 202401150054001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기술이전: 선정 예비창업자(팀)의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적정 기술 연계 및 기술이전 계약 지원
□ 사업화 자금: 기술이전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프로그램: 기술이전, 창업기초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 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 3월 ~ ’24. 11월 예정)
사업 신청 기간 2024.01.22 ~ 2024.02.05
지원 규모(명) 28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0세~만 39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지원대상: 아래 ① 또는 ②번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① 공공연구기관*이 소유(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해당 기관
- 공공기술플랫폼에 등록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활용 계획을 사업계획서 내 제출
* (예) 특허의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 사업계획서 내 첨부 제출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대학(원)생 등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① 공고일 (’24. 1. 12.)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8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 (1월 13일 출생자 포함)
②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 (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대표는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은 공고문 3페이지 확인
③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 신청분야 :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참여제한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84.1.12. 이전 출생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⑨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사업)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심사 및 발표 2단계 평가(① 서류 → ② 발표)
- 요건검토 :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 필히 참조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국번없이)1357
□ 사업문의: 로우파트너스(042-867-8814, 042-867-8816)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상담하기) 및 메일(youth@kised.or.kr)
※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상담 또는 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하며 단, ’23년까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주관 기관 로우파트너스
운영 기관 로우파트너스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1-17 최초 수정일
2024-01-1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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