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정책명 | 2024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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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15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기술이전: 선정 예비창업자(팀)의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적정 기술 연계 및 기술이전 계약 지원 □ 사업화 자금: 기술이전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프로그램: 기술이전, 창업기초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
사업 운영 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 3월 ~ ’24. 11월 예정)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22 ~ 2024.02.05 |
지원 규모(명) | 28명 |
연령 | 만 0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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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지원대상: 아래 ① 또는 ②번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① 공공연구기관*이 소유(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해당 기관 - 공공기술플랫폼에 등록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활용 계획을 사업계획서 내 제출 * (예) 특허의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 사업계획서 내 첨부 제출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대학(원)생 등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① 공고일 (’24. 1. 12.)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8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 (1월 13일 출생자 포함) ②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 (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대표는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은 공고문 3페이지 확인 ③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 신청분야 :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
참여제한 대상 | ①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84.1.12. 이전 출생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⑨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사업)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신청 절차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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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2단계 평가(① 서류 → ② 발표) - 요건검토 :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 필히 참조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 |
기타 정보 |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국번없이)1357 □ 사업문의: 로우파트너스(042-867-8814, 042-867-8816)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상담하기) 및 메일(youth@kised.or.kr) ※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상담 또는 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하며 단, ’23년까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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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로우파트너스 |
운영 기관 | 로우파트너스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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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최초 수정일 |
2024-01-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