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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모집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2024년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2024년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모집
정책설명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정책 번호 20240115005400100004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모집구분: (기본 신청요건 : 창업(참고 1 기준)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ㅇ 민간주도형
- 경기북부(파주) *신청가능 지역: 수도권 및 강원 소재기업
- 대전, 제주, 부산, 충북 *신청가능 지역: 전국 소재 기업
ㅇ 특성화 운영: 13개 사관학교 * 신청가능 지역: 신청기업 소재지 권역별 사관학교

□ 지원내용
ㅇ 사업화 지원: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인프라: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산업용 3D프린터, CNC머신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기술지원 :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 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 사업화지원 :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 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등
ㅇ 후속 지원 및 정책사업연계
-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 지원(시장진출 단계 지원) 및 정책사업 연계지원(정책자금*, 수출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시드투자 등
** (마케팅·판로) 수출·물류바우처, 온라인해외수출사업, KSC·해외지사화 지원 등
사업 운영 기간 1년 이내
사업 신청 기간 2024.01.15 ~ 2024.02.05
지원 규모(명) 85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9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이내 기업) : 2021년 1월 15일 이후 창업기업(1.15일 포함)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4년 1월 16일 이후 출생자(1.16일 출생자 포함)
참여제한 대상 □ 신청제외 대상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ㅇ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ㅇ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단,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ㅇ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ㅇ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ㅇ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ㅇ 일반유흥주점업
ㅇ 무도유흥주점업
ㅇ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ㅇ 그 밖에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심사 및 발표 서류심사 ▷ 발표심사 ▷ 협약체결 ▷ 입교
*세부적인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은 첨부된 모집공고 참조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공통) :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세부적인 제출서류는 첨부된 모집공고 참조
(기 창업자(창업3년이내)) : 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부적인 제출서류는 첨부된 모집공고 참조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부적인 제출서류는 첨부된 모집공고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세부적인 문의처는 첨부된 모집공고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기관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각 운영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1-15 최초 수정일
2024-01-1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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