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대학발 도약기 창업기업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모델 사업화를 위해 정부지원 사업비와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정책명 |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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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지역과 대학발 도약기 창업기업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모델 사업화를 위해 정부지원 사업비와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15005400100006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정부지원사업비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1.2억원 내외(최대 3억원) * 창업 아이템,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의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지원 * 창업중심대학별 세부 프로그램은 대학별 소개자료(별첨 2) 참고 ㅇ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업 선정 후, 수요조사를 통해 대학별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 |
사업 운영 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4.3월 ~ 12월 예정)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22 ~ 2024.02.0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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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 (기업) - 자격 예외 인정(패스트트랙) : [참고 3]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참여제한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24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⑨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4년 동 사업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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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2단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ㅇ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세부 항목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ㅇ 발표평가: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접수 완료 후 평가과정 등 세부사항은 신청한 창업중심대학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용량 최대 50MB로 제한) ㅇ 사업계획서(지원요건 증빙, 면제 등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 마감 후 제출하신 서류는 수정 및 변경 불가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ㅇ'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 필요 ㅇ 창업기업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
기타 정보 | □ 시스템 문의: 국번 없이 1357 □ 창업중심대학별 담당자 ㅇ (수도권)한양대학교: 02-2220-2868, 2879 ㅇ (수도권)성균관대학교: 031-290-5857, 5853 ㅇ (강원권)강원대학교: 033-250-8973, 8972 ㅇ (충청권)호서대학교: 041-540-9763, 9762 ㅇ (충청권)한남대학교: 042-629-8564, 7192 ㅇ (호남권)전북대학교: 063-219-5526, 5508 ㅇ (대경권)대구대학교: 053-850-4382, 4383 ㅇ (동남권)부산대학교: 051-510-7094, 7098 ㅇ (동남권)경상국립대학교: 055-772-4678, 4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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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업중심대학 |
운영 기관 | 창업중심대학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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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최초 수정일 |
2024-01-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