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창업가에게 최대 300만원의 임대료 지원
정책명 | 2024년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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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익산시 청년창업가에게 최대 300만원의 임대료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10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기본조건 ㅇ 지원기간 : 2024. 2. ~ 10.(최대 6개월) ㅇ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 실제 월 임차료 내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 ※ 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불가 ㅇ 지급방법 : 보조금 최종 선정 후 6개월분 일괄지급 (기타사항)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을 임대한 경우(BI,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 창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 형태 공간을 임대한 경우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및 특수관계인 인 경우 |
사업 운영 기간 | 2024. 1. ~ 10.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8 ~ 2024.01.23 |
지원 규모(명) | 1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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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창업 업력 7년 이하의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 연령 및 업력은 공고일(2024. 1. 8.) 기준 ㅇ 연령 : 1984. 1. 9. ~ 2006. 1. 8. 사이에 태어난 자 ㅇ 업력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2017. 1. 8.이후인 창업한 기업 |
참여제한 대상 |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을 임대한 경우(BI,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ㅇ 창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 형태 공간을 임대한 경우 ㅇ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및 특수관계인 인 경우 ㅇ 휴·폐업중인 사업자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ㅇ 프렌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ㅇ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계획 ㅇ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청년사업자 제외업종 사업자(붙임1)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ㅇ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ㅇ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ㅇ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신청 절차 | □ 방문접수: 익산시 중앙로 22-202 익산청년시청 4층 청년시청 사무실 □ 이메일 접수: ian812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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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심사 및 선정방법 ㅇ 서류심사 : 지원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통해 신청 자격검토 및 평가 - 1차 : 연령, 주소지 등 자격·지원 제외 대상여부, 중복참여 등 - 2차 : 심사기준(붙임2)에 따른 심사(정량평가) & 서면심사(정성평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선정자에 한함) 및 익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
기타 정보 |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청년시청(063-859-7380, 4283)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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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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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최초 수정일 |
2024-01-1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