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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기업 안정화 시설비 지원사업

익산시 (예비)창업자에게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2024년 청년기업 안정화 시설비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2024년 청년기업 안정화 시설비 지원사업
정책설명 익산시 (예비)창업자에게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정책 번호 20240110005400200005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 지원범위 : 인테리어 공사, 창업업종과 관련된 시설 및 기구 구입
* 소모품성 물품 구입 불가(접시, 수저, 쟁반 등)
□ 지원방법 : 자부담으로 선집행 후 사업비 청구
사업 운영 기간 2024. 1. ~ 10.
사업 신청 기간 2024.01.08 ~ 2024.01.23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9세
거주지역 전북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연령 및 창업 업력 기준 : 최초 공고일(2024. 1. 8.) 기준
ㅇ 연령기준 : 1984.01.09. ~ 2006.01.08. 사이에 태어난 자
ㅇ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019년 1월 8일 이후 인 기업
참여제한 대상 □ 참여 제외 업종
ㅇ 프렌차이즈 창업
ㅇ 무점포 업종(ex)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방문 판매업 등)
ㅇ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등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휴·폐업중인 사업자
ㅇ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ㅇ 무점포 업종의 사업계획
ㅇ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온라인스토어 등) 사업자
ㅇ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계획
ㅇ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ㅇ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ㅇ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방문접수: 익산시 중앙로 22-202, 익산청년시청 4층 청년시청 사무실
□ 이메일: ian8128@korea.kr
심사 및 발표 □ 심사 및 선정방법
ㅇ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ㅇ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익산시가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ㅇ 발표평가 :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상자 확정
ㅇ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비 견적서 등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문의사항은 익산청년시청 (063-859-7380, 4283)으로 문의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운영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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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최초 수정일
2024-01-1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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