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비)창업자에게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정책명 | 2024년 청년기업 안정화 시설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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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익산시 (예비)창업자에게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
정책 번호 | 20240110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 지원범위 : 인테리어 공사, 창업업종과 관련된 시설 및 기구 구입 * 소모품성 물품 구입 불가(접시, 수저, 쟁반 등) □ 지원방법 : 자부담으로 선집행 후 사업비 청구 |
사업 운영 기간 | 2024. 1. ~ 10.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8 ~ 2024.01.23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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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연령 및 창업 업력 기준 : 최초 공고일(2024. 1. 8.) 기준 ㅇ 연령기준 : 1984.01.09. ~ 2006.01.08. 사이에 태어난 자 ㅇ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019년 1월 8일 이후 인 기업 |
참여제한 대상 | □ 참여 제외 업종 ㅇ 프렌차이즈 창업 ㅇ 무점포 업종(ex)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방문 판매업 등) ㅇ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등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휴·폐업중인 사업자 ㅇ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ㅇ 무점포 업종의 사업계획 ㅇ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온라인스토어 등) 사업자 ㅇ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계획 ㅇ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ㅇ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ㅇ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 절차 | □ 방문접수: 익산시 중앙로 22-202, 익산청년시청 4층 청년시청 사무실 □ 이메일: ian812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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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심사 및 선정방법 ㅇ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ㅇ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익산시가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ㅇ 발표평가 :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상자 확정 ㅇ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비 견적서 등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
기타 정보 | 문의사항은 익산청년시청 (063-859-7380, 4283)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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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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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최초 수정일 |
2024-01-1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