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농업인 영농안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융자 지원
정책명 | 2024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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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북 청년농업인 영농안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융자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11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지원 확정액이 본인 신용등급, 담보물 등 대출기관 평가에 따라 전액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확정액 이하 융자 가능) □ 지원형태 : 융자지원 ㅇ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ㅇ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ㅇ 시설자금 : 농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농기계 구입 등 ㅇ 운영자금 : 소모성 농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ㅇ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 사업분야 ㅇ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ㅇ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사업 운영 기간 | 2024. 2월 ∼ 12월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11 ~ 2024.01.26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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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신청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ㅇ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ㅇ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ㅇ「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ㅇ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ㅇ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ㅇ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사용 등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급, 융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융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ㅇ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
신청 절차 | □ 사업신청서 제출 :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청(읍·면·동사무소) ※ 실제 심사 및 사후 운영관리는 사업장 관할 시군에서 시행 ※ 사후관리 등을 위해 타 시군에 사업장 등이 소재할 경우 접수 후 해당 시군으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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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출취급 : 도내 전 농·축협 |
기타 정보 | 문의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054-880-3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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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
운영 기관 | 도 : 농업정책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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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 최초 수정일 |
2024-01-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