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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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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설명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정책 번호 20240104005400100005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지원내용
ㅇ 생활: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월 65만 원 이하
ㅇ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 수술, 예방재활, 입원 등, 연 200만 원 이하
ㅇ 학업지원: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 등, 수업료 월 15만 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ㅇ 자립지원: 기술 습득,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등, 월 36만 원 이하
ㅇ 상담지원: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ㅇ 법률지원: 소송, 법률사담비용 등, 연 350만 원 이하
ㅇ 활동: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월 30만 원 이하


□ 지원방식 :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로 입금 원칙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9세~만 2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운영 기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03 최초 수정일
2024-01-0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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