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정책명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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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0400540010000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ㅇ 생활: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월 65만 원 이하 ㅇ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 수술, 예방재활, 입원 등, 연 200만 원 이하 ㅇ 학업지원: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 등, 수업료 월 15만 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ㅇ 자립지원: 기술 습득,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등, 월 36만 원 이하 ㅇ 상담지원: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ㅇ 법률지원: 소송, 법률사담비용 등, 연 350만 원 이하 ㅇ 활동: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월 30만 원 이하 □ 지원방식 :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로 입금 원칙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9세~만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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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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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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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여성가족부 |
운영 기관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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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 최초 수정일 |
2024-01-0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