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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정책설명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정책 번호 20240104005400100006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3,000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예: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9세~만 2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1)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2)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콜센터(1566-3232)로 확인)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문의]
지원자격 해당 여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바우처 잔액, 사용방법 등 :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운영 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03 최초 수정일
2024-01-0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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