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정책명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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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04005400100006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3,000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예: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9세~만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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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1)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2)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콜센터(1566-3232)로 확인)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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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문의] 지원자격 해당 여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바우처 잔액, 사용방법 등 :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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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여성가족부 |
운영 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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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 최초 수정일 |
2024-01-0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