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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창업자금 융자지원, 영농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정책설명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창업자금 융자지원, 영농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정책 번호 20240104005400100007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급기간: 최장 3년(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 지급방법: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신용 또는 체크)
※ 영농자금 및 일반 기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
※ 법인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지급
□ 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담기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사용용도: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 신청 기간 2023.12.18 ~ 2024.01.31
지원 규모(명) 500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40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특화 분야 농업인
추가사항 □ 의무사항
○ 의무교육
○ 지원금 성실사용
○ 전업적 영농
○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 경영장부 기록
○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참여제한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제출
※ 신청 시 시·군·구를 반드시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심사 및 발표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3.12월),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24.1월 말)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3.12.18~‘24.1.31)
③ 시·도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제출(시·도, `24.1.5)
④ 농식품부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 사업규모 확정·통보(`24.2.16)
⑤ 시·군·구 : 서면평가 및 결과 시·도 추천(∼`24.2.23)
⑥ 시·도(시·군·구) : 대상자 면접평가 및 시·도 추천(∼`24.3.15)
⑦ 시·도 :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4.3.20)
⑧ 농식품부 :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24.4월)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 등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문의처: 1670-0255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8-19 최초 수정일
2024-01-0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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