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창업자금 융자지원, 영농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정책명 |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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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창업자금 융자지원, 영농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정책 번호 | 20240104005400100007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급기간: 최장 3년(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 지급방법: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신용 또는 체크) ※ 영농자금 및 일반 기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 ※ 법인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지급 □ 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담기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사용용도: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 신청 기간 |
2023.12.18 ~ 2024.01.31 |
지원 규모(명) | 5000명 |
연령 | 만 18세~만 4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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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 의무사항 ○ 의무교육 ○ 지원금 성실사용 ○ 전업적 영농 ○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 경영장부 기록 ○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참여제한 대상 |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신청 절차 |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제출 ※ 신청 시 시·군·구를 반드시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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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3.12월),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24.1월 말)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3.12.18~‘24.1.31) ③ 시·도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제출(시·도, `24.1.5) ④ 농식품부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 사업규모 확정·통보(`24.2.16) ⑤ 시·군·구 : 서면평가 및 결과 시·도 추천(∼`24.2.23) ⑥ 시·도(시·군·구) : 대상자 면접평가 및 시·도 추천(∼`24.3.15) ⑦ 시·도 :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4.3.20) ⑧ 농식품부 :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24.4월)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 등 |
기타 정보 | □ 문의처: 1670-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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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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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최초 수정일 |
2024-01-0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