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정책명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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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
정책 번호 | 202401040054001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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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참여제한 대상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청 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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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기타 정보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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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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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최초 수정일 |
2024-01-0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