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정책설명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정책 번호 |
20240105005400100001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서비스 비용)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200원(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사업 운영 기간 |
201801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운영 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4-01-05 |
최초 수정일 |
2024-01-0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