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함
정책명 | 청년창업농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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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함 |
정책 번호 | 20240108005400100002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 불가), 등록금은 타 장중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학업장려금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20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2023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독일) 실습 □ 최대 지원 학기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는 7회 비농업계대학은 4회 - 전문대학의 경우 3회 지급 ·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대상은 추가 4회 지급 ※ 지원학기 수는 정규학기 기준이며, 전액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 ※ 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8 ~ 2024.01.22 |
지원 규모(명) | 900명 |
연령 | 만 19세~만 4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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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 지원대상 ㅇ 지원대학: 340개 대학(목록은 홈페이지 참고) ㅇ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ㅇ 나이 :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1984.1.1. 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 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성적 직전학기( 2023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F학점 포함 ㅇ 학점: 직전학기(2023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3년 2학기)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최대 25시간 이내 이수한 자에 한함 - 계속장학생은 2023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신청해야 함 □ 장학생 의무사항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 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ㅇ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 학기자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 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 기타 ㅇ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① 재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사용 (PC , http://www.rhof.or.kr) ② ‘청년창업농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개인정보, 장학생의무사항 및 취창업농확약서)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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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발절차 1단계(학생): 장학금 신청 ▷ 2단계(대학): 신청정보 확인/추천 ▷ 3단계(재단): 서류심사 ▷ 4단계(학생): 보증보험 가입 ▷ 5단계(재단): 최종선발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신규 장학생 > -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 계속 장학생 > ※ ’23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이 청년창업농장학금 신청 시 계속장학생 자격 인정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이수)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 휴학자 처리(신규 ·계속자 모두 해당) >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 반환( 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복학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 장학시 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선발학기 장학금 반납처리 -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 장학금으로 등록 후 해당학기 중도 휴학 등으로 학기 미수료자는 동일 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전액반납자는 예외)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신청서, 취창업계획서 등 |
기타 정보 | □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JPG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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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 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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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최초 수정일 |
2024-01-0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