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정책명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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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
정책 번호 | 2024010800540010000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취업시기별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 ○ 취업일: '18.1.1~'22.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150만원 ○ 취업일: '23.1.1~'23.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200만원 ※ 세법개정으로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 |
사업 운영 기간 | 특례적용기한: 2026. 12. 31. 까지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5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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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
참여제한 대상 |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신청 절차 |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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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 정보 | 국세상담센터: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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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운영 기관 | 국세청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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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최초 수정일 |
2024-01-0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