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보장제도
정책명 |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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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보장제도 |
정책 번호 | 20240108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 ○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 ○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2 ~ 2024.01.12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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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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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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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운영 기관 | 서울특별시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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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최초 수정일 |
2024-01-0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