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정책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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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정책 번호 | 20240108005400200004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경기 지역 버스 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2 ~ 2024.02.1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3세~만 2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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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지급 방법)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 기준)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 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지하철로 환승 실적 |
참여제한 대상 | □서울버스, 지하철 등의 단독 이용은 지원 대상 제외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1.1. ~ 12.31. |
신청 절차 | www.gbuspb.kr ▷ 회원가입 ▷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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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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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청 |
운영 기관 | 경기도청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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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최초 수정일 |
2024-01-0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