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도모
정책명 |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
---|---|
정책설명 |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도모 |
정책 번호 | 2025011500540021029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청년(만19~39세) 2. 지원내용: 대출한도 1,000만원,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 (보전금리) 신용등급 1~3등급: 2.5%, 신용등급 4~9등급: 3.5% 3. 지원규모: 신용등급 1~3등급 대출지원 30억이내, 신용등급 4~9등급 대출지원 70억원이내 |
사업 운영 기간 | 총 대출 실행금액이 융자지원 규모액 도달 시 자동종료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
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연소득 0만원 이상 ~ 4500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1. 재직기간 3개월 이상 2. 대출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조수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 |
참여제한 대상 | 1.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제외 2. 타 기금사업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
신청 절차 |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경제활력국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5-01-16 | 최초 수정일 |
2025-01-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