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
정책명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
---|---|
정책설명 |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 |
정책 번호 | 20240319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청년 :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 지원(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
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방문신청 시 지원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상가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저)일 3주전까지 방문 신청(최소 3주 기간 소요) - 문의전화 : 1600-3456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문 참고 |
기타 정보 |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청년안심주태(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접수 후 입대차 계약 내용 변경 불가 - 문의전화 : 1600-3456 |
---|---|
주관 기관 |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3-20 | 최초 수정일 |
2024-03-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