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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정책설명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
정책 번호 2024031900540020000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청년 :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 지원(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서울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방문신청 시 지원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상가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저)일 3주전까지 방문 신청(최소 3주 기간 소요)
- 문의전화 : 1600-3456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청년안심주태(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접수 후 입대차 계약 내용 변경 불가

- 문의전화 : 1600-3456
주관 기관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3-20 최초 수정일
2024-03-19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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