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정책명 |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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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정책 번호 | 20240319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60만원+이자) ○ 청년적립금 360만원(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지원금 700만원(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청년 관리 ○ 기업방문이나 유선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18 ~ 2024.04.05 |
지원 규모(명) | 135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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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2024. 1. 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
참여제한 대상 |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등 |
신청 절차 | 근로자신청-심사 및 선정통보-적금계좌적립-만기 및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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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안내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등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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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운영 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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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 최초 수정일 |
2024-03-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