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정책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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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0320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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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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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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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시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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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최초 수정일 |
2024-03-2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