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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설명 □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정책 번호 20240318005400200007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ㅇ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ㅇ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2024. ~ 2026.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4세
거주지역 충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하는 월세지원 사업 등 타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차감분만 지원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거주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심사 및 발표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대상여부 통보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청년정책관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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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최초 수정일
2024-03-18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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