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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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31800540020000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ㅇ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ㅇ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2024. ~ 2026.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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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충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하는 월세지원 사업 등 타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차감분만 지원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거주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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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대상여부 통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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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청년정책관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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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최초 수정일 |
2024-03-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