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년의 경제적 재기지원 및 재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 제공
정책명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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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개인회생 청년의 경제적 재기지원 및 재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 제공 |
정책 번호 | 2024031800540020000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상담 3회,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50만원X2회) 지원 ○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 1:1 맞춤형 상담 3회 진행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지출 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50만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참가자 본인 계좌로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4.3 ~ 2024.1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22 ~ 2024.08.16 |
지원 규모(명) | 15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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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미취업자, 취업예정자, 개인회생 3회 이상 미납자,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중인자(사업 종료 후 신청가능), 중위소득 140% 초과 청년 |
신청 절차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접속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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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2024년 5월 3일 예정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법원 사건조회 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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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운영 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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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최초 수정일 |
2024-03-18 | 최초 등록일 |